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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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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 대표발의

이용훈 기자

기사입력 : 2025-12-29 13:26

노후 건축물 자산 활용 제한 완화…시장가치 반영 가능해져
“자산 규제 풀어 연구개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기업들이 자산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고 신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른바 ‘대덕특구 대규모 투자촉진법’으로 불린다.

현행법상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에 있는 건축물은 양도 가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노후화된 건축물조차 실거래가 수준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재투자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결과적으로 연구 인프라 노후화와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지속되어 왔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 양도 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해당 자산을 시장가치 수준에서 유동화할 수 있게 되며, 확보된 자금은 최신 연구시설 구축이나 신기술 개발 등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대덕특구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화된 인프라 정비는 물론, 연구와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구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는 “대덕특구가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려면 기업과 연구소들이 자유롭게 자산을 활용하고, 그 성과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묶여 있던 자산이 미래를 위한 투자 종잣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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