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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실형 선고 잇따라…“사고 후 조치 여부가 형량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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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실형 선고 잇따라…“사고 후 조치 여부가 형량 가른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09 09:00

특가법도주치상실형 선고 잇따라…“사고 후 조치 여부가 형량 가른다”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한 이른바 ‘뺑소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특가법도주치상실형을 선고하면서, 사고 직후 운전자의 대응이 형사 책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 접촉사고라고 판단해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중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한다.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거나, 사고 후 고의적으로 도주한 정황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경향을 보인다.

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도주 여부’와 ‘구호 조치의 적정성’이다.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119 신고나 병원 이송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로 판단될 수 있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차량 파손 정도나 충격의 강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판결 사례를 보면, 경미한 접촉사고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가법도주치상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사고 후 태도를 양형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도주치상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발생한다.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도주 행위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시 당황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즉시 정차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수년의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가법도주치상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대부분 사고 후 대응이 부적절했던 경우다.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성사 여부 등은 양형에 고려되지만, 도주 행위 자체가 중대하게 평가되는 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도주치상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중대 범죄로 다뤄진다. 사고 직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라면 사고 발생 시 법이 요구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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