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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0 (금)

경제일반

이혼 소송 사전 준비가 원만한 새출발의 시작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2-10 11:1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새해 및 설과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서 이혼 소송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2월 이혼소송 접수 건수는 8,200건을 기록, 2023년 8,900건, 2024년 9,50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연초 이혼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수면 아래에 있던 갈등이 연말연시 모임, 명절 등의 이유로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명절 스트레스, 가족 간 가치관 충돌은 있었으나 자녀 교육이나 세금 문제 등으로 연말까지 이혼을 미루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직장인은 연말정산과 인사 발령 시즌이 지난 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이혼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혼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적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미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협의 이혼이 가능한지 살펴보는 게 좋다. 유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협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도 덜 한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을 협의하기가 어렵다면 이때는 조정 이혼으로 넘어가야 한다. 조정 이혼은 재판 전 진행되는 법원의 중재 절차다. 이때 어떻게 중재받느냐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할지, 재판으로 넘어갈지가 정해진다.

아무래도 양측의 조율이 가능한 마지막 단계인 만큼 지레짐작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마지막으로 선택할 방법이 재판이다.

재판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 경우 주장뿐만 아니라 근거까지 명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재판부에서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책 사유를 비롯해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증거 수집부터 신경 써야 한다. 이 과정을 혼자서 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밀한 주장 검토 및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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