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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NT홀딩스 주주명부 열람 인용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2-20 15:48

창원지법 “스맥, 주주명부 열람·등사 허용”
의안상정·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도 잇따라 제기

SNT 홀딩스 전경./ 사진(홈피) 캡처=이승렬 기자
SNT 홀딩스 전경./ 사진(홈피) 캡처=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SNT홀딩스가 스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SNT홀딩스는 창원지방법원이 지난 1월 30일 신청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2026카합10032)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스맥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결정했다. 전자문서 형태의 복사도 포함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가처분은 SNT홀딩스가 지난 1월 13일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스맥이 이를 거부하면서 제기됐다.

SNT홀딩스는 주주권 행사와 주주총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 법적 조치도 진행 중이다. 스맥서비스와의 내부거래 관련 회계처리 적정성 확인을 위한 회계장부 및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처분,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안의 정기주주총회 상정을 요구하는 의안상정 가처분, 자사주 처분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등을 잇달아 신청했다.

SNT홀딩스는 “주주총회 준비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과 절차에 따른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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