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월세 수익을 통해 꾸준히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 리모델링을 통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어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큰맘 먹고 매수한 상가 건물에서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듯 상가를 매입하고 나서야 하자를 발견했다면 상가누수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항을 통해 매입한 상가에 중대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누수 등 하자를 알게 된 날에서 6개월 내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는 “하자 발견 즉시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권리행사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길 것”을 조언하고 있다.
매입한 상가에서 누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단순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매수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크다. 누수전문변호사는 상가를 매입하기 전 누수를 비롯하여 상가 건물 내부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하자가 없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매수인이 상가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에 본인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상가누수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에 상가를 매수하기 전에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 매수 후 누수를 발견했다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전문 업체를 통해 진단서나 견적서를 받아둬야 한다.
가능한 누수가 발견된 직후 초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인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누수전문변호사와 상가 설계도와 매매 계약서, 현장 사진 및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봐야 한다. 책임 소재가 매도인이 아닌 관리주체 등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소재별로 법적 책임을 고지할 필요도 있다.
누수전문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대표변호사는 “매입한 상가에 누수가 발생하여 매수인이 입게 되는 피해는 단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서 “크나큰 재산상 손실과 영업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와 자체적인 누수하자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어 누수진단, 누수점검, 누수손해배상소송, 누수보수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