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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통일교 일본법인 항소 기각… 해산 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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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통일교 일본법인 항소 기각… 해산 명령 유지

이승렬 기자

기사입력 : 2026-03-06 15:46

도쿄고등법원 “1심 판단 정당”… 문부과학성 청구 인정
가정연합 “종교 자유 침해” 반발… 최고재판소 상고 방침

경기도 가평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 효정천원 전경. / 사진=가정연합
경기도 가평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 효정천원 전경. / 사진=가정연합
[더파워 이승렬 기자] 일본 도쿄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일본 법인의 해산 명령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이날 가정연합 일본 법인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도쿄지방재판소가 내린 해산 명령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청구한 종교법인 해산 절차가 유지되면서 가정연합은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가정연합이 신도들을 상대로 한 고액 헌금 요구 등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한 바 있다.

가정연합 측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도쿄지방법원의 판단이 기존 법 해석을 임의적으로 변경해 소급 적용한 것으로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가정연합은 지난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관련 판결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의 경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2년 이후 헌금 확인서 발급과 상담 창구 설치 등 내부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법 제정 이후 소비자청의 행정 조치를 받은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가정연합 측은 “변호인단과 협의해 최고재판소 상고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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