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 원도급사 대상 수수료 50% 지원… 최대 3천만 원
보증 의무화 흐름 맞춰 제도 정착 유도… 지역 중소건설사 보호 기대
부산시청사 전경(AI 이미지). /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가 건설현장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강화에 나섰다.
시는 18일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산 지역 민간 건설현장에서 지역 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소재지는 제한이 없으며, 하도급사는 부산 등록업체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다. 신청은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시는 서류 검토와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간공사에서는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급보증서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직불합의’ 방식으로 의무가 면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이 사실상 의무화되는 흐름 속에, 이번 지원사업은 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과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