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물엿과 과당, 올리고당 등 전분 및 당류인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업체 경영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부터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 사조그룹 계열사인 사조CPK 이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대표 등은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OB맥주와 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과 포도당, 올리고당 등을 뜻하는 감미료로,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꼽힌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 업체인 대상과 사조CPK가 가격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 속에서 약 8년간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해당 법인들을 상대로 이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분당 외에도 밀가루와 설탕 등 국민 생활필수품 관련 담합 사건 수사를 이어왔다. 사조동아원과 삼양사 등 제분업체 7곳은 5조9913억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업체 3곳도 3조2715억원 상당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