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보이스피싱 수법이 금융거래와 통신, 가상자산, 선불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고도화되면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도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40일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포돼 8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정보공유 기반을 실제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공유 정보의 범위,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보공유 대상기관은 기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외에 금융감독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까지 확대된다.
기관 간 공유 가능한 정보도 피해발생계좌와 사기이용계좌, 사기관련 의심계좌에 관한 계좌정보와 거래내역,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비롯해 휴대전화 개통정보, 악성앱 정보, 위조 신분증 활용 정보 등으로 구체화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공유분석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도 넓혔다. 금융회사 외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가상자산거래소,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도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자 검거에, 통신사는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 차단에, 금융회사와 가상자산거래소는 사기계좌 탐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요건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일 것, 전산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체계를 보유할 것,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 적정할 것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해산·폐업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규정 체계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분산돼 있던 본인확인조치와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규정을 묶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피해방지 개선계획 제출 관련 내용을 떼어내고 명칭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고쳐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금융·통신·수사·가상자산·선불 분야를 잇는 정보공유·분석 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탐지와 지급정지 등 선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법 시행일인 8월 4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