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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화장품인데 플랫폼 따라 가격차…최대 20.9%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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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화장품인데 플랫폼 따라 가격차…최대 20.9% 벌어졌다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6-04-14 14:40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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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설아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가격이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식몰과 올리브영 앱·웹,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쿠팡, 네이버 등 8개 주요 온라인 판매채널에서 화장품 169개 품목을 29차례 반복 추적 조사한 결과, 동일 제품의 실구매가가 채널에 따라 최대 4188원, 20.9% 차이 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동일 시점, 동일 제품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다. 조사 결과 가격이 왜 다른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됐는지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합리적인 구매 판단이 쉽지 않은 구조가 확인됐다. 실제로 최저가 채널도 고정되지 않고 수시로 바뀌었다.

9월 하반기에는 올리브영 웹과 에이블리, 쿠팡 순으로 최저가 주도권이 이동했고, 10월 상반기에는 지그재그가 8회 연속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후 10월 하반기에는 에이블리와 지그재그, 쿠팡으로 다시 바뀌었다.

카테고리별로 유리한 채널도 달랐다. 기초 제품은 지그재그, 색조 제품은 쿠팡, 바디 제품은 올리브영 앱·웹, 헤어 제품은 공식몰과 올리브영 앱이 평균 최저가를 기록했다.

반면 무신사는 기초 제품에서 최고가를 보여 최저가 대비 격차가 28.1%에 달했고, 네이버는 바디 제품에서 최고가를 기록해 격차가 50.9%로 집계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정 플랫폼이 항상 저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설명이다.

같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앱과 웹에서도 가격 차이가 반복됐다. 올리브영의 경우 1차 조사에서는 웹 평균 가격이 2만66원으로 앱 평균 2만2995원보다 14.6% 저렴했지만, 3차와 5차 조사에서는 반대로 웹이 더 비싼 경우가 나타났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가격 차이도 커졌다. 앱과 매장 간 가격이 달랐던 품목 비율은 1차 조사 20.9%에서 3차 조사 41.5%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이런 차이에 대한 소비자 안내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할인 기준이 되는 정가 자체가 플랫폼별로 크게 달랐다는 점이다. 바디 카테고리에서는 정가 차이가 최대 1만7017원, 격차율로는 100.5%에 달했다. 같은 제품의 정가가 한 채널에서는 3만3950원, 다른 채널에서는 1만6933원으로 설정된 사례가 확인됐다. 헤어 카테고리 역시 최대 46.5%의 정가 격차가 나타났다.

이런 구조에서는 할인율이 커 보여도 실제로는 더 비싸게 구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정가를 3만원으로 높게 설정한 뒤 50% 할인을 적용하면 판매가가 1만5000원이 되지만, 정가를 1만8000원으로 두고 10%만 할인해도 판매가는 1만6200원이 되는 사례를 제시했다.

겉으로는 50% 할인 상품이 훨씬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결제 금액은 더 높거나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일부 플랫폼에서 정가를 높게 설정한 뒤 높은 할인율을 강조해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저가’나 ‘특가’ 표시도 비교 기준과 적용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결국 소비자는 표시 할인율이 아니라 쿠폰과 적립금, 포인트까지 모두 반영한 최종 결제 금액을 직접 확인해야 실질적인 최저가 채널을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번 조사 결과가 단순한 가격 차이 문제를 넘어 시장 전반의 신뢰와 경쟁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가격 형성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쿠폰·포인트 구조까지 복잡하게 설계되면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 없이 구매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플랫폼 간 경쟁 역시 품질이나 가격 경쟁보다 정가 설정 전략 중심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같은 제품을 샀는데도 채널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반복되면 온라인 유통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가격 투명성은 소비자 보호의 출발점이자 공정한 시장 경쟁의 전제 조건”이라며 “K-뷰티 열풍이 지속되려면 국내 유통시장의 가격 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업체는 가격 형성 기준과 앱·웹 간 가격 차이 발생 이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실질 구매가격 표시 기준과 가격 이력 공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는 할인율보다 쿠폰과 적립금, 포인트를 반영한 최종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여러 채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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