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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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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5-06 15:30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연합뉴스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업 분야에서 최대 8개월 동안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연령 기준도 19~55세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낮은데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돼 사용자에게는 고용 비용 증가로, 근로자에게는 이용 가능성이 낮은 돌봄서비스 보험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14명이며,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은 약3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사례는 없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하면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업무 성격이 유사한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기술연수 체류자격을 가진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부터 신청 시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가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3일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용자 등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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