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경찰청(고범석 청장) 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550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4일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현황을 발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36건, 550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명은 송치했으며, 468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배포 등 흑색선전이 257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금품수수 98명(17.8%), 사전선거운동 98명(17.8%), 기타 52명(9.6%), 현수막·벽보 훼손 15명(2.7%), 인쇄물 배부 14명(2.5%), 선거폭력 10명(1.8%), 공무원 선거관여 6명(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색선전과 금품수수, 사전선거운동이 전체 선거범죄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주요 범죄로 분석됐다.
전남경찰청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해 모든 선거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3일 이전까지 신속하게 종결할 계획이며,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검찰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당선 답례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토대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해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5명(4건)을 접수해 1명을 송치하고 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허위정보 유포와 금품선거, 불법 선거운동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