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이 공직사회 내 직장 갑질과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련 법령 정비를 요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광주 소방공무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직장 내 갑질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폭음 강요, 사적 심부름 등 괴롭힘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에서 감찰이 묵살되는 등 보호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현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노총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공무원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 노동자가 국민권익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수준의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감사부서나 인사부서에 신고해도 형식적 징계나 은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상명하복 구조 속에서 2차 피해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현재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13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 노동자도 민간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공직사회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