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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하도급대금 349억→27억 정정…“공시 입력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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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 하도급대금 349억→27억 정정…“공시 입력 오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7-15 15:39

건설 법인 60일 초과 지급액 입력 착오 반영…그룹 지급비율 14.02%서 1.17%로 낮아져

이랜드 하도급대금 349억→27억 정정…“공시 입력 오류”
[더파워 이경호 기자] 이랜드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포함된 일부 수치가 잘못 공시됐다고 밝혔다. 소속 건설 법인의 입력 오류가 그룹 합산 수치에 반영되면서 60일 초과 지급 금액과 지급 비율이 실제보다 크게 잡혔다는 설명이다.

이랜드그룹은 15일 정정 안내문을 통해 지난 14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포함된 이랜드그룹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수치에 일부 소속 회사의 공시 입력 오류가 반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 발표 자료에서 이랜드그룹은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비율이 14.02%로 집계됐다. 이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높은 수준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이랜드그룹은 해당 수치가 소속 건설 법인의 공시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랜드그룹에 따르면 소속 건설 법인은 당초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약 346억4684만원으로 공시했다. 이후 공시 내용을 재확인한 결과 실제 금액은 약 23억8484만원으로 확인됐고, 해당 법인은 이를 정정공시했다.

건설 법인의 잘못 입력된 금액이 이랜드그룹 소속 회사들의 수치를 합산하는 과정에 반영되면서, 이랜드그룹의 60일 초과 지급 금액도 약 3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정공시 내용을 반영해 다시 산정한 이랜드그룹의 60일 초과 지급 금액은 약 27억원이다. 60일 초과 지급 비율도 당초 14.02%에서 1.17%로 낮아진다.

정정 전후 수치를 보면 건설 법인의 60일 초과 지급 금액은 약 346억4684만원에서 약 23억8484만원으로 바뀌었다. 이랜드그룹 전체 60일 초과 지급 금액은 약 349억원에서 약 27억원으로 정정됐다.

이랜드그룹은 이번 오류가 공정위의 집계나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랜드그룹은 “이번 오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집계나 발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랜드그룹 소속 건설 법인의 공시 자료 입력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그룹은 오류를 확인한 즉시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알렸고, 해당 건설 법인의 공시 내용을 정정했다고 밝혔다.

시장과 언론에 혼선을 준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랜드그룹은 “일부 소속 회사의 공시 입력 오류로 인해 시장과 언론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이랜드그룹은 앞으로 소속 회사별 공시 자료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개별 회사의 입력 수치와 그룹 합산 수치에 대한 교차 확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일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며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현황과 결제 조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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