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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제]전남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판단 기준 '족적' 남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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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화제]전남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판단 기준 '족적' 남겨제’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08-28 11:56

대법원 “건축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대상” 판시…전남광주시, 12건 연속 승소 ‘상수도 재정 방어’ 평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시가 상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판단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는 족적을 남겨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으로 부터 "당초 계획된 규모와 용도 범위 안에서 건축했더라도 실제 수도사용량이 계획량을 현저하게 넘어선 경우 건축주를 수도시설 증설의 ‘실질적 원인자’로 볼 수 있다"는 최종 법리를 받아냈다.

이는 특히 전남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인자부담금과 급수공사비를 둘러싼 소송에서 2024년 이후 12건을 연속 승소하며 상수도 재정 방어에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TF팀, 패소 거듭 상수도 소송 대법서 '뒤집어'
전남광주시는 지난 8월 12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전남광주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엇 보다 전남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상수도 재정 안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건축주에게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리가 최종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한 법적 분쟁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당초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된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된 뒤 실제 수도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보다 약 22배 증가하면서 불거졌다.

건축주는 자신이 당초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계획된 규모와 용도 범위 안에서 건축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수도사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증가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아닌 건축주 역시 수도시설 신·증설에 영향을 미친 실질적 원인자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결국 대법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12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개발사업 당시 예상한 수도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축주 역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기존 유사 사건에서 건축물 규모와 용도가 당초 계획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었다면, 이번 판결에서는 ‘실제 수도사용량 증가’라는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실질적 원인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이나 개발 등으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이후 24건 소송…제소금액 124억원
첨부된 소송 현황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가 2021년 이후 진행한 관련 소송은 모두 24건이다.

소송 결과는 승소 12건, 패소 9건, 일부승소 1건, 진행 중 2건이다.

제소금액은 전체 124억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승소 사건의 제소금액은 44억1,300만원, 패소 사건은 43억3,700만원, 일부승소 사건은 35억900만원, 진행 중인 사건은 1억5,600만원 규모다.

특히 과거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 대규모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에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놓고 법적 해석이 엇갈리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2023년까지 제기된 소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연이어 패소하면서 약 40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등 상수도 재정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 실무자 1명과 변호사에게 의존하던 소송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본부장을 중심으로 전담팀(TF)을 구성해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전담팀은 관련 판례와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쟁점별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4년 이후 14건 중 12건 승소…계류 2건 불과
성과는 2024년 이후 뚜렷하게 나타났다. 첨부된 ‘2024년 이후 소송 내역’에 따르면 관련 소송은 총 14건, 제소금액은 45억6,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판결이 나온 12건은 모두 승소했으며 나머지 2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사건의 제소금액은 각각 9,900만원과 5,700만원으로 총 1억5,600만원이다.

승소한 12건의 제소금액을 합산하면 44억1,300만원에 달한다.

승소 사건 가운데 1~6번 사건은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 관련 사안으로 제소금액은 각각 10억5,300만원, 2억8,000만원, 4억3,400만원, 2억6,200만원, 5억3,000만원, 6억5,100만원이다.

원인자부담금 관련 사건인 7·8번 사건도 각각 4억4,800만원과 3,600만원 규모로 승소했다.

급수공사비 관련 9~12번 사건 역시 각각 7,400만원, 6,600만원, 6,900만원, 5억1,000만원 규모로 모두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건 가운데는 1심뿐 아니라 2심과 3심까지 이어진 사건에서도 승소 판결이 잇따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단순히 개별 사건에서 승소한 수준을 넘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 급수공사비 등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요 쟁점에 대해 법적 대응 논리를 축적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판단까지 확보…유사 분쟁 해소 기대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공사비 관련 소송에서도 의미 있는 대법원 판단을 끌어냈다.

지난 2일에는 ‘정액제로 산정한 급수공사비와 실제 공사비 사이에 약 4배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여기에 최근 원인자부담금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당초 계획 범위 안에서 건축이 이뤄졌더라도 실제 수도사용량이 계획량을 현저하게 넘어선 경우 건축주를 실질적인 원인자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인정하면서 향후 유사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2021년 이후 24건의 전체 소송 가운데 패소가 9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2024년 이후 제기된 14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고된 12건을 모두 승소했다는 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송 대응체계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김일용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예전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지만, 2024년 이후부터 주요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법리를 개발하는 등 소송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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