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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팔았다간 ‘50배 과징금’…부정구매 신고엔 최대 5000만원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6-08-28 14:44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매크로 여부 관계없이 부정구매·상습적 웃돈 판매 금지
부정구매 신고 최대 5000만원…플랫폼에도 암표 차단 의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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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설아 기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상습적으로 웃돈을 붙여 되팔 경우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표를 구매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암표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암표 근절을 위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조치 의무, 과징금 부과 기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기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 중심의 규제를 확대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정구매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크로뿐 아니라 1인당 구매 가능 매수가 정해져 있는데 계정 등을 도용해 다량의 표를 사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판매자가 정한 구매시간을 우회하는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부정판매는 입장권 판매자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매했더라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되팔면 부정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정판매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한 입장권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공연 암표의 경우 부정판매 금액이 5만원 이상이고 2매 이상이면 판매금액의 2배부터 과징금 부과가 시작된다.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면서 10매 이상을 부정판매하면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연 입장권을 총 200만원 이상에 10매 이상 부정판매했다면 과징금 산정 배수가 최대 50배까지 올라가는 구조다.

스포츠 경기 암표는 공연보다 낮은 금액부터 과징금 기준이 적용된다.

판매금액 2만원 이상, 2매 이상 부정판매부터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금액과 판매매수에 따라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차등 적용된다. 스포츠 입장권 역시 판매금액 200만원 이상, 10매 이상을 부정판매하면 최대 50배 기준이 적용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경미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산정된 과징금을 최대 50% 감경할 수 있다.

입장권 1장을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경우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1장을 한 차례 판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습 또는 영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나 향후 반복 판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외적으로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다.

1매 판매의 경우에도 문체부 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고시하면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사례의 영업성 여부는 법률가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징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티켓 양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구입한 가격 이하로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정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족에게 구매가격 이하로 넘기는 경우도 공연법이나 국민체육진흥법상 부정판매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공연이나 경기 주최 측이 자체 약관으로 입장권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면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입장권이 취소될 수 있다.

암표상에게 웃돈을 주고 입장권을 산 구매자 역시 현행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되지는 않는다.

암표 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된다. 부정구매 사실을 신고해 인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정판매 신고자는 해당 암표 판매자에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증거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세부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문체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입장권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온라인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구매자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부정구매 관련 게시물을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춰야 한다. 부정구매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본인 확인과 함께 부정구매·부정판매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암표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면 게시물 노출이 제한될 수 있고 부정판매 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암표 관련 게시물 목록을 플랫폼에 통보하면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문체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10시간 이내에 차단해야 한다.

신고기관에는 암표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자료 요구권도 부여된다.

신고기관은 입장권 판매자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일시와 가격·수량, 구매자·판매자 정보, 결제정보, IP주소와 접속기기 정보,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고기관은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

공연과 스포츠 암표 신고는 통합 신고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공연 분야 신고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포츠 분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다.

예매번호나 좌석번호를 모르더라도 암표로 의심되는 정황과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판매 게시물 전체 화면과 판매자 ID·닉네임, 판매가격, 거래 메시지, 계좌·결제정보, 송금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가 많을수록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익명 신고는 불가능하다.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최초 본인인증이 필요하지만 신고자의 신원은 외부나 신고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에는 공연과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뿐 아니라 이스포츠 경기 티켓도 포함될 수 있다.

문체부는 이스포츠가 일정한 규칙 아래 승패나 순위를 겨루고 대한체육회 준회원단체 종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포츠 암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 팬미팅이나 게임 체험 행사처럼 실제 승부가 없는 행사는 제외된다.

일반적인 팬미팅도 공연법상 암표 신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문체부는 일반 팬미팅의 경우 공연법상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으로 볼 수 있어 현행 공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화 티켓 역시 이번 개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 입장권을, 국민체육진흥법은 운동경기 입장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법 시행 첫날인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놀(NOL)티켓·멜론티켓·예스24·쿠팡플레이·티켓링크 등 예매업체, 네이버·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티켓베이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한 19개 기관과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암표 방지 체계를 점검했다.

최 장관은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되며 ‘케이-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 공연 관람자들과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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