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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기소 검사 국외훈련 운영지침 공개 요구…“국회 검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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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기소 검사 국외훈련 운영지침 공개 요구…“국회 검증 받아야”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10-29 10:23

법무부, 국외훈련 근거 든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 ‘국회 제출 곤란’답변
해당 지침, 정식 훈령·예규 목록에 없는 업무 매뉴얼
김의겸, “국회 감시 무력화 꼼수 얼마나 더 있나”“기밀이라면 정식 훈령·예규로 운영해야”

▲김의겸 의원이 법무부의 검사 국외훈련 운영 과정에서 적용된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의 공개를 촉구했다.(사진=김의겸 의원실)
▲김의겸 의원이 법무부의 검사 국외훈련 운영 과정에서 적용된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의 공개를 촉구했다.(사진=김의겸 의원실)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검사의 국외훈련 과정에 적용된 운영지침을 공개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외훈련인 만큼 근거와 운영 기준을 국회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지은 검사의 국외훈련 근거 규정과 관련한 법무부의 자료 제출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국외훈련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법무부의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실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 검사의 국외훈련 근거로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법무부 훈령인 ‘검사국외훈련 운영규정’,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검사국외훈련 운영규정은 공개돼 있지만, 김 의원실은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이 법무부의 공개 훈령·예규 목록뿐 아니라 비공개 목록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은 해당 지침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무부로부터 “제출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지침이 정식 훈령이나 예규로 관리되는 규정이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한 매뉴얼 성격의 자료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외훈련의 근거가 되는 지침이라면 국회의 검증과 감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만약 공개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성이 있는 문서라면 정식 훈령이나 예규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지난 8월 20일 종합특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나왔다. 김 의원실은 최 검사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이며, 현재 국외훈련 일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지난해 12월 국외훈련을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지난 9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전 지검장과 최 검사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외훈련 제도 자체보다 운영 근거와 공개 범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공무원의 국외훈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연수 과정의 근거와 운영 기준이 충분히 공개되고 검증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이 반복된다면 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법무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국외훈련이 현행 법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의 공개와 함께 국외훈련 운영 기준에 대한 관리체계 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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