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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8일부터 1만5000가구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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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8일부터 1만5000가구 청약 시작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1-18 09:49

임대료 시세 80% 수준… 건설임대·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로 공급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000가구가 18일 청약을 시작한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날부터 20일까지 3일간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1만4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시작한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되는 전세형 공공임대는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정한다.

우선 건설임대 전세형 아파트는 수도권에 3949가구, 지방에는 8388가구가 공급된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공급한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나눠진다.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 소득 50% 이하(장애인 7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4순위 소득 100% 초과 등이다.

임대조건은 1·2·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도록 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 보증금을 1000만원 낮추면 월 임대료로 2만833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

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예비 입주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1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내달 18일이며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기타 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3월5일이다. 계약 이후 잔금 납부를 마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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