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민진 기자) 최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약 9,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디성센터 이용자는 5년 새 약 7배 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올 해 4월에 발표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디성센터을 이용한 피해자는 개소 첫해인 2018년 1,315명에서 지난해 8,983명으로 7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지원 건수는 총 27만 5,520건으로, 전년(23만 4,560건) 대비 17.55% 증가했다. 피해자 대부분(99.3%)은 영상물 삭제와 상담을 지원받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채팅·일회성 만남 등 일시적 관계(37.8%)에서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22.9%였다. 피해 유형을 보면 유포 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 협박 2,664건(18.3%) 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 1인당 평균 1.6건의 중복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휴가철이 되면 불법 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등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신체의 일부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지하철·화장실·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행위가 이른바 ‘몰래카메라’라고 지칭됐으나 2017년 9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불법 촬영’으로 명칭이 공식 변경된 바 있다.
이처럼 불법 촬영의 경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넥타이, 펜, 물병, 손목 시계, 안경, 키홀더 등 초소형 카메라가 탑재된 기능이 생겨났고, 실제로 손쉽게 가능하다. 본죄에서는 카메라처럼 사람, 사물, 풍경 따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모든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불법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는 “나아가 불법 촬영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촬영이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의 영상 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서준 대표 변호사는 “불법 촬영 범죄로 수사받게 된 경우, 증거를 지우면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과거의 여죄까지 밝혀질 경우 증거인멸죄까지 동시에 의율 될 수 있다. 만약 부당한 의혹을 받고 있거나 불가피하게 혐의에 연루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적 자문을 통해 각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