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11.04 (화)

더파워

빙그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벌금 2억원 확정

메뉴

산업

빙그레,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벌금 2억원 확정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5-11-04 13:44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파워 이설아 기자] 편의점 ‘2+1 행사’ 품목과 마진율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가 대법원에서 벌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지난달 16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 빙그레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4개 빙과업체에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편의점 행사 품목과 마진율을 제한하는 등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과정에서도 순번과 낙찰자를 미리 합의한 혐의로 임원들이 함께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가격 조정은 합의에 따른 결과로, 단순한 원가 상승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관련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임원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빙그레는 자진신고자로서 공소제기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빙그레의 벌금 2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21.74 ▼100.13
코스닥 926.57 ▲12.02
코스피200 581.94 ▼17.09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047,000 ▼264,000
비트코인캐시 739,500 ▲5,000
이더리움 5,225,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2,130 ▲370
리플 3,391 ▲31
퀀텀 2,606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3,754,000 ▼473,000
이더리움 5,21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110 ▲330
메탈 597 ▼1
리스크 274 ▲3
리플 3,386 ▲21
에이다 807 ▲10
스팀 11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4,00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739,500 ▲4,500
이더리움 5,230,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2,110 ▲310
리플 3,388 ▲27
퀀텀 2,603 ▲74
이오타 189 ▲4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