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운영… 질병·식중독 등 8개 항목 신규 보장
학교 여행자보험 절차 대체… 현장 행정 부담 완화 기대
부산시교육청 전경. / 사진=이승렬 기자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행자공제사업’을 지난 1일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여행자공제사업은 기존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 치료비와 질병 치료비, 질병 사망 위로금, 특정 전염병 위로금, 식중독 위로금, 재물 손해, 긴급 조치비 등 총 8개 항목을 새롭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후유장애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장해 발생 시 지원 수준도 강화했다.
재물 손해 보장에는 휴대전화와 안경 등 개인 소지품도 포함돼 학생과 교사의 현장 활동 안전망을 넓혔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 외부 활동을 진행할 때 학교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행정 절차 부담이 있었다. 이번 공제사업 도입으로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관련 보장을 지원하게 되면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득재 부산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생과 교사가 보다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협력해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