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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소송비용도 회수

이우영 기자

기사입력 : 2026-03-17 09:32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둘러싼 ISDS…정부 전부 승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파워 이우영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관련해 제기된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승소하며 배상 부담을 피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재판정부가 한국시간으로 지난 14일 쉰들러의 청구를 만장일치로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쉰들러 측이 최종 청구한 약 3250억원, 미화 2억169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정부가 투입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쉰들러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로 있던 시기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당초 약 49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고, 이후 청구액을 약 3250억원으로 조정했다. 또 정부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인 쉰들러를 차별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국제법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이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행동했다는 쉰들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정으로 정부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관련한 대규모 배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 정부는 론스타와 엘리엇 사건에 이어 주요 ISDS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 판정을 받아내고 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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