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사용 집중…유가 상승 악용 해상 불법유통 근절
▲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을 악용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어업 활동에 사용하도록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를 일반 차량, 중장비, 수상레저기구 등 비어업 용도로 사용하거나 선박용 유류를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목포해경은 관할 파출소 경찰관과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주요 항·포구 등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자료 석유 불법유통과 어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선박·어업 종사자께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의심스러운 석유 거래 정황을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 또는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yu4909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