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약 3600만명이다. 1차 신청 기간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자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에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 활용됐다. 외벌이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적용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는 보험료 합산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지만 첫날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은 오후 6시까지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콜센터, ARS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이나 누리집을 이용하면 되고,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매장 등이 중심이며, 주유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식으로 접수하며, 접수 건은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