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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동성 규제 49개사로 확대…위기대응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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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유동성 규제 49개사로 확대…위기대응 기준 강화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5-18 14:54

금융당국, 신조정유동성비율 도입 추진…2027년 1월 시행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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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증권사의 단기자금 조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유동성 규제가 대형사 중심에서 증권업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자금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경험을 반영한 조치다. 당시 증권사들은 ABCP 차환 발행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표상 유동성비율은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기준만으로는 위기 대응 여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장 큰 변화는 규제 대상 확대다. 현재 1개월·3개월 유동성비율 100% 이상 유지 의무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곳에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계 지점 12곳을 제외한 전체 49개 증권사가 같은 기준의 유동성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동성비율 산정 방식도 보수적으로 바뀐다. 금융당국은 기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단순 방식 대신, 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과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반영한 ‘신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 경색 상황에서 실제 현금화 가능성과 자금 유출 위험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새 기준에서는 유동자산에 자산 종류별 할인율이 적용된다. 국공채와 특수채, 은행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은 할인율 0%가 적용된다.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 주식·외화증권·개방형 펀드·일반 ETF는 15%, 합성형 ETF는 30%가 반영된다.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더해진다. 차환발행증권은 증권사 단기신용등급별 기준과 최근 1년 평균 채무보증 이행률 중 높은 값을 반영한다. 대출·출자 약정처럼 즉시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잔액 전액을 유동부채에 포함한다.

펀드와 담보부 거래 관련 산정 방식도 조정된다.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에 걸리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계산한다. RP 매도와 증권대차거래 등 담보부 거래는 담보 제공 자산을 유동자산에서 빼고, 담보의 위험 수준에 따라 유동부채 반영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규제와 별도로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 NCR 위험값 상향과 총 투자한도 신설을 위한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며,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다른 자본규제 도입도 검토한다. 관련 계획은 연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다. 시행세칙 개정안도 5월 중 예고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규 개정 절차와 각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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