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없는 무증자 소규모합병…합병기일 7월 24일 예정
EM-Tech 창원 본사[더파워 이경호 기자] 이엠텍이 헬스케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완전자회사 비에스엘을 흡수합병한다. 이엠텍은 비에스엘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합병은 이엠텍이 비에스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소규모합병이다. 존속회사는 이엠텍, 소멸회사는 비에스엘이다.
합병 목적은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창출이다. 이엠텍은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해 헬스케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이엠텍과 비에스엘이 1.0000000대 0.0000000으로 산정됐다. 합병 완료 이후에도 이엠텍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수와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다.
비에스엘은 의료기기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비에스엘의 자산총계는 10억8831만원, 부채총계는 45억8431만원이다.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4억9599만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비에스엘의 2025년 매출액은 29억5081만원, 당기순손실은 13억8715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합병이 이엠텍의 경영과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합병계약일은 오는 26일이다. 주주확정기준일은 다음 달 8일이며,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22일까지다.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다음 달 23일부터 7월23일까지다.
합병기일은 7월 24일, 합병등기 예정일은 7월 27일이다. 합병 종료보고는 이사회 결의와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다.
이번 합병은 상법상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돼 이엠텍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이엠텍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정해진 기간 내 서면으로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할 경우 소규모합병 방식으로는 진행할 수 없다.
이엠텍은 비에스엘을 100% 보유하고 있어 외부평가기관의 합병가액 적정성 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