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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아동학대, 생활지도와 학대의 경계...법원은 무엇을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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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아동학대, 생활지도와 학대의 경계...법원은 무엇을 판단할까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7-15 11:12

최병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최병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서적 갈등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학부모들은 "훈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느냐"고 묻고,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교사아동학대 여부는 단순히 훈육이라는 명목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비롯해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사람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관련 고시에 따라 교사는 학생의 안전과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학생의 인격과 신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실무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교육 목적의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아니면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단순히 학생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폭행이나 과도한 체벌,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 공개적인 망신 주기 등은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교실 CCTV 영상, 휴대전화 녹음파일, 학생과 교직원의 진술, 상담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사건에서는 생활지도 과정의 일부분만 촬영되거나 일부 진술만 부각되면서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당시 수업 상황과 학생의 행동, 교사의 생활지도 목적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절차를 넘어 교육청 감사, 징계절차, 직위해제 여부 등 행정적인 문제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사실관계 확인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 평가된다.

교사아동학대 사건은 생활지도라는 목적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당시 교육 목적과 지도 방식, 학생에게 미친 영향,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병휘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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