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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부터 의식주·생필품 담합 순차 조사…반복담합엔 사업매각명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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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부터 의식주·생필품 담합 순차 조사…반복담합엔 사업매각명령 추진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08-28 09:35

재경부·공정위·경찰청 등 차관급 범정부 합동대응반 가동
교육·에너지까지 민생밀접 분야 조사…혐의 발견 즉시 수사·과세당국 공조
전·월세·보험사기, 암표·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 등도 대응 대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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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 이경호 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한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는 사업매각명령이나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보이스피싱과 초국가범죄, 마약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3대 분야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체계를 민생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응 대상에는 담합과 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뿐 아니라 전·월세 및 보험사기, 암표와 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할당관세를 이용한 부당이익,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9월부터 의식주와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차례로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나 탈세·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관세청과 즉시 공조하는 체계도 가동한다.

단순히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만 살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법 위반 정황까지 관계기관이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민생 분야 담합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한 배경에는 최근 대규모 담합 적발도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설탕과 밀가루 등 먹거리 분야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비롯한 불공정거래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하고 담합에 대한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업종에 따라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중심의 담합 처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상습적인 담합으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사업자에 대해 구조적인 제재 수단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범정부 대응을 위한 조직도 꾸린다. 재정경제부와 공정위, 경찰청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운영한다.

각 부처와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민생침해 사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연계해 담합·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제도 개선까지 함께 추진하는 구조다.

구 부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민생침해 행위 근절에도 힘을 쏟겠다”며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즉각 가동해 민생침해 행위 방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9월부터는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동대응반 운영 이후 담합·범죄행위 적발 실적과 불공정 행태에 대한 제도 개선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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