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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 제안해도 성인 처벌 가능성 있어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09-10 17:46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안나단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안나단 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SNS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금전 등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약속했다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약속하거나 제안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성매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만남을 전제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경우에는 실제로 성행위의 대가가 약속되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금전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성인의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합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또한 성매수와 관련된 대화가 실제 성관계로 이어졌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팅 과정에서 성적 행위와 금액 또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제시하고 실제 만남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대화와 행위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거나 실제 나이와 다른 연령을 알린 경우라면, 당시 어떤 경위로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프로필에 표시된 연령과 나이를 확인한 과정, 상대방이 직접 나이를 설명한 내용, 전체적인 대화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부터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한 과정, 조건을 먼저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금전 지급을 약속했는지, 실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등 전체적인 대화와 경위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대화 내용만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과 이에 대한 인식,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한 성행위의 약속 여부, 실제 만남 및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시의 대화 내용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개별 행위가 어떤 법적 쟁점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성년자가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성인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성행위가 없더라도 유인·권유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와 전체 대화 및 만남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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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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