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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같은 ‘병역기피’라도 처벌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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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같은 ‘병역기피’라도 처벌은 달라진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0-23 09:00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날짜에 입영하지 않거나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신체 상태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흔히 이러한 행위를 모두 ‘병역기피’라고 부르지만 실제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찰이나 병무청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위반했다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현역병 입영 불응이다.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단순히 입영일을 놓쳤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통지 여부와 불응 경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A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영하지 않았고 이후 병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때 “군대에 가기 싫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통지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입영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질병으로 치료받아 병역판정에 영향을 받은 경우와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위 증상을 만들거나 신체 상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진료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치료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병역처분이 변경됐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고의적인 병역기피라고 판단할 수도 없다.

병역법위반 수사에서는 의료기록과 병역판정 자료, 입영통지 내역, 병무청 제출서류뿐 아니라 사건 유형에 따라 휴대전화 메시지와 인터넷 검색·상담자료, 관련자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조사 연락을 받은 뒤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위를 만들어 진술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쟁점이라면 단순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기 어려웠던 사유의 내용과 발생 시점, 당시 취한 조치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병역법위반은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영 불응인지, 병역기피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인지 등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한다.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조항과 법정형을 확인하고 입영통지 자료,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제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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