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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상가 기부채납 정보 공개 추진…최종부 서울시의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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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상가 기부채납 정보 공개 추진…최종부 서울시의원 조례안 발의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0-20 10:55

최종부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
최종부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
[더파워 이경호 기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돼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지하철 역사 상가와 지하공간 시설의 관리운영 기간 등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아 임차인이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종부(국민의힘·비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과 임대차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시설은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이 부여된 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관리운영권 만료 시점이나 무상사용 기간 등을 권리관계 서류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앞서 기부채납 시설의 관련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지만,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선·신림선 등 철도시설 내 상가와 영등포시장 로터리 지하쇼핑몰처럼 건축물대장 발급 대상이 아닌 시설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된 시설 가운데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차가 이뤄지는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시설도 별도의 공적 서류를 통해 관리운영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하시설물과 철도 역사 상가 등을 포함한 기부채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부서, 기부자, 관리운영 기간 등의 정보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된다. 시민과 소상공인은 ‘토지이음’ 등 공공 시스템을 통해 계약 전 해당 시설의 기부채납 및 관리운영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운영권 기간을 서류상 확인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 피해 등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지하 시설과 지하철 역사 내 상가까지 권리관계 공개 대상을 확대해 유사한 임대차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등기부등본에 무상사용 기간을 적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기부채납 시설의 권리관계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공개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자산 관리의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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