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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성범죄, 제작부터 시청까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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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성범죄, 제작부터 시청까지 문제될 수 있다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0-29 09:00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AI 기술을 이용해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한 뒤 단체채팅방에서 공유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고 실제 인물의 신체도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는 물론 일정한 경우 소지·구입·저장·시청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반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제작행위가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A가 같은 학교나 직장에 있는 B의 SNS 사진을 내려받아 AI 프로그램으로 성적인 이미지에 얼굴을 합성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를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고 자신의 휴대전화에만 보관했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했다면 제작행위 자체에 대한 딥페이크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완성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 제14조의2 제2항은 이러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더욱 무거워진다.

직접 만들거나 최초 유포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도 없다. 현행법은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파일이 휴대전화에 존재한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 파일을 받았는지, 실제로 저장하거나 시청했는지, 문제되는 영상물임을 인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제작이나 유포 혐의라면 사용한 원본 사진과 편집 과정, 전송 상대방과 횟수 등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방과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자료나 전송 흔적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제작·수신·저장·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딥페이크성범죄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제작, 유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저장·시청에 따라 각각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어떤 파일에 대해 어떤 행위를 했다는 혐의인지부터 특정하고 휴대전화와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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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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