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29 (목)

더파워

임실군, 토지이동 752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메뉴

사회

임실군, 토지이동 752필지 개별공시지가 공시…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이강율 기자

기사입력 : 2026-10-29 13:03

▲임실군청 전경(임실군 제공)
▲임실군청 전경(임실군 제공)
[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이 올해 상반기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5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실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52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청 종합민원과와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군청 종합민원과·읍면사무소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게 된다. 이후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복지급여 산정 등에도 활용된다. 임실군은 공시지가 산정과 이의신청 심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에 공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산정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931.02 ▼81.42
코스닥 751.55 ▼19.73
코스피200 934.22 ▼12.18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528,000 ▼223,000
비트코인캐시 376,700 ▼200
이더리움 3,108,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9,950 ▼50
리플 1,740 ▼7
퀀텀 1,093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488,000 ▼187,000
이더리움 3,10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9,970 ▼30
메탈 353 ▲1
리스크 224 ▼2
리플 1,741 ▼5
에이다 267 ▼1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44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377,200 ▲200
이더리움 3,107,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9,955 ▼45
리플 1,740 ▼6
퀀텀 1,097 0
이오타 54 0
모바일화면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