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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1만 이하 채널엔 수익 배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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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1만 이하 채널엔 수익 배분 제한

송광범 기자

기사입력 : 2017-04-07 11:24

(사진 = pexels)
(사진 = pexels)
유튜브가 수익 배분 정책을 바꿨다.

동영상 누적 조회 수 1만 회를 넘지 못한 유튜브 채널은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없다. 누구나 동영상을 올려 광고비를 받을 수 있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10년 만의 변화다.

유튜브가 해당 정책을 수정한 이유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기존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무단 복제하는 채널들을 거르겠다는 의도다. 유튜브는 누적 조회 수 1만을 넘기 전까지 해당 채널의 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기준 조회 수를 1만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신인 유튜버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공식 블로그에 설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유튜브 제작자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수백만 명의 제작자 중 상당수가 혼란에 빠질 수 있지만, 일부 광고주는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새로운 수익배분 정책에 대해 분석했다.

송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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