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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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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신용빈 기자

기사입력 : 2017-07-11 14:40

전기·수소차,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9월부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는 통행료를 절반 가량 할인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된 후 9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 변환이 가능하다.

오는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소)를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인 경우에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기차·수소차 할인을 시행해온 지자체 유료도로는 자동차 등록지 정보를 단말기에 입력하지 못해 하이패스 할인이 불가능했다.

현재 할인 지역은 부산(광안대로), 대구(범안로, 앞산터널로), 광주(제2순환도로), 경기도(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식별 코드 입력시 자동차 등록지도 코드화해 입력함으로써, 지자체 협의 등을 거치면 향후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도 하이패스 할인이 된다.

친환경차 통행료 할인에 하이브리드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속주행(60km/h)시 석유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 통행료 할인시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보급 확대로 인해 감면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2212만대로 친환경차 점유율은 전기차 0.07%(1만5000대), 하이브리드 1.2%(26만대)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됐을 경우,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2954억원으로, 감면액 규모는 경차 29.7%(876억원), 화물차 25.4%(751억원), 출·퇴근 21.6%(639억원) 순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한편 자동차 산업 발전이 촉진되길 바란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국토부에 당부했다.

신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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