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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육아휴직하면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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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육아휴직하면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받는다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더파워=이시은 기자]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퇴직·폐업·육아휴직을 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는 것은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에,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퇴직·양도소득)이 상환 기준보다 적은 경우를 뜻한다.

상환유예 신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고 매년 6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개정안은 7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시행된다.

이시은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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