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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올해 해야할 일, 이렇게 이렇게 달라졌어요...알고 해야 이득

김민정 기자

기사입력 : 2019-01-15 07:17

[더파워=김민정 기자] 오늘(15일) 시작,13월의 보너스가 된다.

알면 돈 되고 모르면 세금, 어떻게 해야 득 되는지 알아봤다.

과거에 비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요 공제항목 중 7가지가 달라지면서 앞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연령이 34세로, 감면율은 90%로, 감면 적용기간은 5년으로 확대되었다.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가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되었다.

3.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 공연관람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30%를 신설 하였다.

4. 총 급여 5천 5백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2%로 인상되었다.

5. 중증질환, 결핵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자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 700만원이 폐지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6.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기준이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 되었다.

7.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가 폐지 됐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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