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6.10.27 (화)

더파워

서해해경청, 선박 불법개조 특별단속…최근 3년 319건 적발

메뉴

사회

서해해경청, 선박 불법개조 특별단속…최근 3년 319건 적발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0-27 11:17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 실시
선박 길이·너비 변경,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중점 점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서남해권에서 최근 3년간 불법개조 선박 319건이 적발된 가운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선체 절단·연장과 구조물 임의 설치 등을 대상으로 4주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관내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어선) 불법개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개조 선박 적발 건수는 319건이다. 주요 부품 수리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144건, 구조물 임의 설치 등 상태 유지 위반이 175건으로 집계됐다.

서해해경청은 서남해권의 어선 비중이 높은 만큼 불법 증·개축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 없이 선체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선박의 길이와 너비, 깊이를 변경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기·임시검사를 받은 뒤 상부 구조물이나 침실, 욕실, 선미 부력부 등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검사 이후 발전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을 교체하는 등 기관·전기설비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특별단속에 앞서 오는 11월 8일까지는 불법개조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계도에 나선다. 서해해경청은 이 기간 자진 원상복구와 필요한 선박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에는 해양안전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적발된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선박 불법개조는 선박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개조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며 “선박 소유자들도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49.69 ▲180.22
코스닥 747.14 ▲19.93
코스피200 882.19 ▲30.68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400,000 ▼298,000
비트코인캐시 375,600 ▼1,600
이더리움 3,08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070 ▼80
리플 1,733 ▼1
퀀텀 1,09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85,000 ▼312,000
이더리움 3,08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080 ▼40
메탈 350 ▲2
리스크 213 ▲2
리플 1,731 ▼3
에이다 273 0
스팀 6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4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376,000 ▼2,500
이더리움 3,08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070 ▼40
리플 1,732 ▼2
퀀텀 1,390 0
이오타 5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