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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사각지대 회사에 이사로 집중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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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사각지대 회사에 이사로 집중 등재"

김필주 기자

기사입력 : 2020-12-09 14:00

이사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1건 제외한 모든 안건 원안 가결돼

9일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집중 등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공정위는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020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조사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존재하는 51개 집단의 소속회사 1905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4%(3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7.8% 대비 1.8%p 감소한 수치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5.7%(108개 사)에 불과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부영(82.6%), 케이씨씨(73.3%), 셀트리온(66.7%), SM(60.4%), 오씨아이(55.6%) 순으로 높았다. 낮은 순으로는 미래에셋(0.0%), 삼천리(0.0%), ‘DB’(0.0%), 한화(1.2%), LG(1.4%) 순이다.

이중 SM의 경우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한 23곳의 회사가 올해 사라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M’의 경우 기업집단 내 건설·해운 업종 등 큰 규모의 주요 회사 위주로 총수 본인이 이사등재하는 것으로 재편하면서 총수 본인 이사 등재회사가 다수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총수일가는 주력회사·지주회사·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회사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39.8%(123개사 중 49개사)로 기타 회사에서의 이사 등재회사 비율(14.8%)과 전체 회사 비율(16.4%)에 비교할 때 월등히 높았다.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집단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총수일가(80.8%) 및 총수(50.0%)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54.9%(195개사 중 107개사)에 달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22.2%(374개사 중 83개사)로 비규제대상 회사(9.2%)나 전체 회사 비율(16.4%) 보다도 높았다.

이중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68개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32개사)·사각지대(14개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6%로 지난해(67.8%)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조사한 결과 총수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64개)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62.5%)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공익법인에서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31.6%에 불과했다.

조사대상 기업 집단의 이사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692건(11.0%)으로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이사회 원안 가결률이 100%에 달했다.

또한 공정위가 이사회·위원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 한정) 안건 256건의 작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내부거래 안건(253건) 중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이 198건으로 전체 안건의 78.3%에 육박했고 시장 가격 검토·대안 비교 및 법적 쟁점 등 거래 관련 검토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안건도 184건으로 71.9%에 달했다.

거래 상대방, 계약 체결 방식, 계약 기간, 계약 금액만 기재되는 등 부실 심의가 이뤄진 안건도 5건 존재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집중·서면·전자투표제 도입률이 총수 없는 집단에 비해 낮았다.

이 가운데 전자투표제는 총수 없는 집단(81.0%)과 총수 있는 집단(46.9%) 간 도입률 차이가 34.1%p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집중·서면·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총수일가는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14.3%)’ 보다 기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84.0%)’로 재직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사내이사·사외이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사를 말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총수 본인(31명)이 보유한 이사 직함은 총 108개이며 이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8.0%(9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를 제외한 일가(163명)가 보유한 이사 직함은 총 305개이며 이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은 82.6%(252개)다.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는 대부분 총수가 있는 집단에 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열회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 42명 중 40명(95.2%)은 총수 있는 집단에 속했다.

이들 42명 중 18명(42.9%)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14개사)에서 사외이사 업무를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임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비실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면서 “하지만 해당 제도들의 운영 실태를 볼 때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필주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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