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수도권 임시 선별진료소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양성 판정 환자는 추가 PCR검사
11일 중대본은 브리핑을 열고 오는 14일부터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브리핑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수도권에 설치되는 임시 선별진료소 등에서 비인두도말 PCR, 타액 검체 PCR, 신속항원검사 등 3가지 방식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선기관이 적극 검사할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신속항원검사에 건보가 적용될 시 검사비용 1만6000원 중 50%인 8000원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건보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코 안쪽에서 검체를 체취하는 방식으로 PCR 검사와 비교해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15분에서 20분 사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체내 바이러스양이 많은 감염 초기 사용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PCR검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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