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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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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 커"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0-12-15 11:2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관련법,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률들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61회 국무회의에서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법은 성역이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선택적 정의가 있었다"며, "전두환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얼룩졌고, 그 때마다 정치적 독립과 중립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별사정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고,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15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면서 공수처 논의의 물꼬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이 늦어져 이후 정권의 부패가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는 사법개혁 추진위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2002년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공수처를 반부패정책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입법을 추진했다. 당시 공수처가 설립됐다면 이후 정권의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는데, 그 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기관도 국민의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고,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공수처의 구성원 뿐 아니라 정치권, 검찰, 언론,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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