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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기업보호법... 절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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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기업보호법... 절대 받을 수 없다"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0-12-29 11:47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고(故) 이한빛 씨의 아버지, 법사위 법안소위 앞에서 항의

(왼쪽부터)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왼쪽부터)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이상진 집행위원장 /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정부안과 관련해 정의당은 처벌 수위를 대폭 완화한 정부안에 대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보호하는 법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의 95%가 일어나는데 이들 사업장에 대해 4년 유예하는 것도 모자라 50~99인 사업장까지 2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며, "원청책임도, 처벌도,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됐다"고 덧붙였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인데 기업을 처벌 못하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서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법안인데 사실 주요 내용이 다 빠졌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시기를 유예하면 원청은 공동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상위 1% 책임을 또 벗어나게 해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서 실무자 외 사람을 위험을 빠뜨린 의사결정에 대표이사가 관여한 바가 있으면 처벌한 전례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원청에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줄여주면 산안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19일째 단식 농성 중인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와 고(故) 이한빛 씨의 아버지는 중대재해법 최종안에 대한 논의가 열리는 법사위 법안소위 앞에서 항의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정부안에는 중대재해 범위 안에 2명 이상이나 1명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너무 충격적"이라며, "용균이가 혼자 일했었고 많은 죽음들이 거의 혼자 일하다 일어났다. 혼자 일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으면 수많은 죽음들을 막지 못한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안을 봤는데 너무 허술해서 기가 막힌다. 어떻게 정부라는 곳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스럽다"며, "국민들을 위해서 있어야 할 정부가,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죽이고 있는지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고 이한빛 씨의 아버지인 이용관 씨는 "정부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법의 실효성을 완전히 빼버린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5년 동안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가 일을 하고 있다"며, "방송 계통은 대부분 제작사에 직원이라고 등록된 사람은 5~6명 밖에 안된다. 방송사도 도급과 하도급이 계속 반복되며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도 산재 처리도 안된다.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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