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21 (월)

더파워

선관위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냐"

메뉴

정치사회

선관위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냐"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1-09 15:45

자체 종결 처리

사진=TBS 홈페이지 캡처
사진=TBS 홈페이지 캡처
[더파워=조성복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캠페인 '#1합시다'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다만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의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은데다, 조사 방법과 종결판단 근거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을 상임위원에 앉힌 선관위가 알아서 기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2겨요 코로나', '2합시다'(스마일 운동) 캠페인을 해도 문제없다는 것으로 알겠다"고 꼬집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위해 주진우, 김규리,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러다 정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이들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01,000 ▼4,000
비트코인캐시 750,000 ▼500
이더리움 5,10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4,280 ▼20
리플 4,805 ▲33
퀀텀 3,535 ▼4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02,000 ▲56,000
이더리움 5,10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4,250 ▼40
메탈 1,169 0
리스크 675 ▲4
리플 4,800 ▲27
에이다 1,181 ▲10
스팀 21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1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748,000 ▼2,500
이더리움 5,105,000 0
이더리움클래식 34,300 ▲30
리플 4,807 ▲31
퀀텀 3,534 ▼59
이오타 33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