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굴 생산국 위상 걸맞은 국가 차원 육성 기틀 마련..."제2의 K-푸드 도약 기대"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 주철현 국회의원
[더파워 최성민 기자] 대한민국 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정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자신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굴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전체회의까지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연간 약 30만 톤의 굴을 생산하는 세계 2위의 굴 생산국이며, 연간 수출액 약 8천만 달러를 기록해 김, 참치, 고등어에 이은 수산물 수출 4위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수와 통영, 거제 등 남해안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과 박신, 가공 및 유통 부문에 약 2만 명이 종사하며 지역 경제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굴 산업은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생산 구조와 업계의 영세화·고령화,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해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있다. 또한 수출액이 2018년 이후 8천만 달러 선에 정체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 등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엄격한 위생규제 대응 부담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 주철현 국회의원
이번에 농해수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정부가 5년마다 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품질 및 위생·안전 관리 강화 ▲소비 촉진 및 수출 다변화 ▲굴산업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담았다.
아울러 지역별 굴의 고유한 특색과 가치를 높이고, 관광·체험 프로그램, 기념품 및 특산품 개발, 축제·문화 행사, 브랜드 디자인과 마케팅 등을 상호 연계하는 '굴 브랜드' 육성 방안을 포함해 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도록 설계됐다.
농해수위 관문을 넘어선 「굴산업진흥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 주철현 국회의원
주철현 의원은 “김에 이어 대한민국 굴을 '제2의 K-푸드'로 육성하기 위한 「굴산업진흥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해 매우 뜻깊다”며,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법안이 차질 없이 최종 통과되어 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