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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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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확정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1-14 13:11

지난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선고받은 2년까지 더해 최종 형량 22년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4일 대법원이 국정농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 기소된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작년 7월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는 징역 15년·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때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 박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로부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최종 형량은 총 22년이 됐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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