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CJ대한통운이 미지급 운송료를 지급하라며 오리온을 상대로 3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오리온을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운송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지난달 12일 양사의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3월 9일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오리온과 제품 배송 대행 계약을 체결한 CJ대한통운이 각 지역 영업소에 물건을 여러번 지연 배송하면서 불거졌다. 물건이 늦게 도착하자 오리온은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 제때 납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매출 등에 타격이 발생했다. 이에 오리온은 운송 대행 계약서 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3억6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을 제외하고 운임을 지급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오리온은 이 사건 이후 CJ대한통운과 계약을 종료하고 현대글로비스와 물류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