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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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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김소미 기자

기사입력 : 2021-02-02 15:48

수수료 인하·광고비 지원 등… 조성욱 공정위원장 "갑을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상생해야"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소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갑을’이라는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알고 상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에서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참여하고 판매 수수료 인하, 최저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대급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을 약속한 것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할 경우 판촉비의 절반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납품업체가 스스로 할인율을 정할 때 유통사의 부담을 면제해주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유통업계가 할인행사를 여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됐는데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 등 유통업계는 판촉행사 기간 판매수수료 평상시보다 인하, 판촉행사 기간 및 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 보장 수수료 면제, 납품대금 초기 지급, 판촉행사 시 쿠폰·광고비 지원 등 상생 협력을 약속했다.

백화점은 판매수수료를 기존 정액에서 정률로 바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납품업체가 ‘샵매니저’에게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다시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날 상생협약사로는 백화점 5개사(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AK플라자), 대형마트 3개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온라인 쇼핑몰 4개사(쿠팡·SSG·마켓컬리·무신사), 아울렛 4개사(롯데·현대·신세계·뉴코아), 복합쇼핑몰 1개사(타임스퀘어) 등 17개 유통업체가 참석했다.

납품업계에서는 식품협회, 패션산업협회, 패션디자이너연합회 등 11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도 최초로 상생협약에 동참해 지난해보다 참여 유통업체가 13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유통 업태별 주요 상생방안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유통 업태별 주요 상생방안


김소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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