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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본인·친족 소유 회사 등 신고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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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본인·친족 소유 회사 등 신고시 누락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2-08 13:40

정 회장, 친인척 소유 회사와 KCC간 납품 거래 승인...내부거래 규모도 상당

8일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시 본인소유 차명회사 등을 누락한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8일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시 본인소유 차명회사 등을 누락한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지정자료 제출시 차명주주 명의로 소유한 본인회사와 친족 23명 등을 누락한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 고발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친족·임원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10개사, 친족 23명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 회장은 본인이 설립할 때 부터 지분 100%를 소유하면서 차명주주 명의로 운영해온 음향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를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밝혀지자 이듬해인 지난 2018년에서야 실바톤어쿠스틱스에 대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회장은 친족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동주상사·동주피앤지·상상·티앤케이정보·대호포장·세우실업·주령금속·퍼시픽콘트롤즈 등 9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시 고의 누락했다.

정 회장의 동생 등 친인척이 이들 9개 미편입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하자 지난 2016년경 정 회장은 KCC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들과의 거래를 승인하기도 했다.

특히 동주 등 7개 회사의 경우 기업집단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KCC의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하는 한편 정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정 회장이 동일인(총수) 승계를 받기 전 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정 회장은 본인의 외삼촌, 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공정위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 누락된 친족들은 정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자료로 분리된 친족을 포함해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이 인정된 분리 친족은 기재하면서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적으로 빠뜨렸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이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지정자료 누락기간 동안 친인척 등의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등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뿐만아니라 이들 회사가 계열회사에서 누락되면서 KCC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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