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윤태호 중대본 반장이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어기고 확진 판정을 받을 시 과태료 10만원 외 각 지자체별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 중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상권을 청구 당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겼을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또한 감염 확산 피해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약 346명이다. 이는 작년 추석 직전 평균 확진자 수인 약 80명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윤 반장은 “아직까지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정체된 상황으로 재확산의 위험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개인간 접촉에 따른 감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조금 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거주지가 다른 직계 가족이 모일 경우에도 4명까지만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 후반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400명대 중반까지 오르는 등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