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 상급심서 사실관계 확정될 것"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하거나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그러나 재판부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감시나 사찰 행위도 없었다"하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 이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게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존중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명과 상임감사 90여명이 대부분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설명자료에 명시된 '사표 제출 임원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가운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6명은 아직도 재직 중"이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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